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 이번 포스팅을 통해 HUG 전세보증보험의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청 방법과 비용, 필요 서류, 갱신 절차는 물론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4가지 핵심 방법까지 지금 바로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하기
HUG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려면 먼저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요.
- 지사 또는 위탁은행 직접 방문 신청
-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신청 기한입니다.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해요.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된 전세계약서 기준으로 계약 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마치면 적정성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되고, 심사를 통과할 경우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가입이 가능한지 아직 잘 모르겠다면, 아래에서 가입 조건과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1)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바로가기
아래 바로가기에서 본사 또는 각 지사명을 클릭하시면 찾아가는 방법을 담은 상세 지도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고객 응대 시간은 평일 09:00~17:00이며, 콜센터의 경우 18:00까지 운영됩니다(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전국 영업지사의 고객센터 번호는 통합콜센터로 일원화되어 있고 공통 번호는 1566-9009입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상세지도 바로가기 | ||||
| 부산본사 | 남부PF금융지사 | 동부PF금융지사 | 서부PF금융지사 | 서울서부지사 |
| 서울북부지사 | 서울동부지사 | 서울남부지사 | 인천지사 | 부산울산지사 |
| 대구경북지사 | 광주전남지사 | 대전충남지사 | 충북지사 | 경남지사 |
| 스마트금융지사 | 전북지사 | 경기북부지사 | 경기남부지사 | 강원지사 |
2) 위탁은행 상담 연락처(콜센터)
위탁은행 가운데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활용해 지점 방문 없이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 구분 | 상담 연락처 |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 우리은행 | 1599-5000 |
| 광주은행 | 전국 영업점 |
| 신한은행 | 1544-8000 |
| 국민은행 | 1599-9999 |
| KEB하나은행 | 1599-1111 |
| 기업은행 | 1566-2566 |
| 농협은행 | 1661-3000 |
| 부산은행 | 1588-6200 |
| 경남은행 | 1600-8585 |
2. 모바일 신청
HUG 전세보증보험은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 4가지 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신청해 보세요.
HUG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 상품도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HUG·HF·SGI 각 기관의 보증보험 가입 방법과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및 HUG HF SGI 3사 조건 비교
- HF 전세보증보험 완벽정리(가입방법,조건,서류,비용,한도,연장)
- SGI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조건 총정리(서류,비용,반환,한도)
HUG 전세보증보험 비용
보증 비용은 전세보증금 규모, 주택 유형, 부채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 / 365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시 연 0.154% 적용
여기서 선순위 채권이란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즉 근저당권이 선순위 채권에 해당돼요.
HUG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납입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최저 연 0.115%에서 최고 연 0.15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보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게 인정되니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하세요.
1.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아파트 제외)
2. 주거용 오피스텔 제출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주용도란에 주거용 표기 필요)
3.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제출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 필요)
4.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대신 신청 시 보증가입에 대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HUG 전세보증보험 연장하기
1. 갱신 신청기간
보증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갱신 신청이 가능해요.
2. 갱신 신청방법
최초 가입을 은행에서 진행하셨다면 동일한 은행을 방문해 갱신하시면 됩니다. 영업지사에서 가입하신 경우에는 해당 영업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안심전세 앱을 통해 가입하신 분들은 처음 가입했던 모바일 앱에서 동일하게 갱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갱신시 제출서류
갱신 시 제출하는 서류 역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발급 시기를 꼭 확인하세요.
1) 공통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본
- 부동산등기부등본(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가능)
2) 전세보증금이 변경 안되는 경우 제출서류
- 임대차기간 연장(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
3) 전세보증금이 증액 되는 경우 제출서류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증액이 표시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증액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
4) 전세보증금이 감액 되는 경우 제출서류
- 임대차기간 변경 및 임대보증금 감액이 표시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는데, 심사 결과에 따라 HUG 전세보증보험 갱신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염두에 두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반환하기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이후 아래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HUG에 직접 전세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주택임차권등기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한 후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반환신청시 제출서류
HUG에 사전 통보 없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보증이행청구서
- 대위변제증서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가능 서류(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취로도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 부동산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초본
- 통장사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1부, 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 사본(신분증 지참)
단, 제출 서류에는 모두 인감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심사 진행 중에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2. 전세보증금반환 절차
서류 제출이 완료되면 HUG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 여부와 반환 금액을 통지받을 수 있어요.
- 반환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단, 임차했던 주택을 완전히 비워주는 절차까지 마무리되어야 반환금을 실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전세보증금 확실히 돌려받기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지만, 아래 4가지 핵심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1. 전입신고는 이사 당일에 하기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이사하는 당일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2.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하지 않기
계약 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이전하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어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매수인·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의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대항력 요건: 부동산임차권등기 또는 실거주 + 주민등록 이전신고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요건: 대항력 요건 + 확정일자가 기재된 전세계약서
3.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지 않기
- 계약 기간 중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4. 전세계약 종료를 집주인에게 통지하기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증금을 받을 수 없어요.
- 전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반드시 전달하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
HUG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66-9009이며, ARS 연결 후 1번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다양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네이버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지급해 주는 HUG 전세보증보험은 네이버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한 뒤 네이버 HUG 전세금 반환보증 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가입 신청하기
- 가입 신청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 제출 서류와 할인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요.

2. 가입 가능 여부 체크
- 모든 항목에 해당된다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체결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유의하세요.

3. 네이버 인증서 전자 서명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본인이 직접 서명했음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인증 절차예요.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상품을 네이버를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을 위한 네이버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정보 입력 및 예상 보증료 확인
신청자 정보와 임대차 계약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료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금은 만 원 단위로만 입력이 가능하며, 천 원 단위는 입력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보증료율은 전세 물건의 상태와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추가 할인 또는 할증이 적용될 수 있어요.
- 개인 임차인의 경우 아파트는 연 0.128%, 아파트 외 주택은 연 0.154%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5. 서류 제출 및 심사
- 준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나면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네이버 앱을 통해 심사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6. 보증료 결제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보증료 결제 안내 알림이 발송됩니다. 보증료 결제까지 마무리하면 네이버를 통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최종 완료돼요.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부동산 고객센터 > 전세금반환보증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