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완벽정리(가입방법,조건,서류,비용,한도,연장)

HF 전세보증보험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잘 찾아오셨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전세사기 보증보험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아래에서 HF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방법과 조건, 필요 서류, 비용 및 한도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알아보기

1. HF 전세보증보험이란

HF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출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에요. 정식 상품명은 “일반전세지킴보증”으로, 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위한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직접 청구해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후,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HF 전세보증보험 개요

HF 전세보증보험(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려면 먼저 신청 가능 여부를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이후 HF 전세지킴보증 취급 은행을 직접 방문해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 신청을 접수하면, 별도의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게 됩니다.

2. HF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여부 확인

취급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입 가능 여부만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온라인으로도 조회해볼 수 있어요. 아래 링크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전세지킴보증의 주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다만 온라인 페이지에서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취급 은행의 전세자금보증 심사 결과와 개인 신용 상태, 목적물 정보 등에 따라 전세지킴보증 신청 및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이 점도 미리 참고해 두세요.

3. HF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

HF 전세보험은 아래 13개 취급 은행을 통해 보증 상담부터 보증 신청·심사·승인, 보증료 납부 및 보증서 발급까지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요. 문의 사항이 있을 때 편리하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 보증 상담 콜센터 전화번호도 함께 남겨 드릴게요.

구분보증상담 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경남은행1600-8585
국민은행1599-9999
광주은행1588-3388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661-3000
대구은행1588-5050
부산은행1588-6200
수협은행1588-1515
신한은행1544-8000
우리은행1599-5000
제주은행1588-0079
하나은행1599-1111
토스뱅크1661-7654

4. HF 전세보증보험 신청

HF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중요한 전제 조건 2가지가 있어요.

  1.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미 이용 중일 것
  2. 또는 앞으로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예정일 것

HF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과 연계된 상품인 만큼, 위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1)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의 차이

비슷한 이름 때문에 두 상품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 전세지킴보증: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취급 은행의 요청에 따라 HF가 담보, 즉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좀 더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전세지킴보증은 HF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반환
  • 전세자금보증은 HF가 전세대출금을 임차인 대신 은행에 변제

즉, HF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려면 HF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대출 상품이 바로 HF의 전세자금보증이에요.

  • 전세지킴보증은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야만 신청 가능
  • 전세지킴보증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바로 그 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2) HF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전세보증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1. 임대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2. 토스뱅크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취급 은행에서 정해진 기한 안에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약관을 받게 되고, 이후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통과되면 보증료를 납부한 뒤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HF와 HUG의 가입 방법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F 전세보증보험 조건 알아보기

1. 임대차계약 조건

아래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일 것
  2.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체결된 전세계약일 것
  3.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취득하여 우선변제권도 보유할 것
  4. 전세보증금에 압류·가압류·추심·채권양도·금융기관 담보 제공 등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일 것
  5. 전세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6. 임대인이 해당 전세계약 물건의 실제 소유자일 것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
  • 우선변제권: 임차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HF 전세보증보험 우선변제권

HF 전세보증보험 조건-1

2. 보증대상자 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신청자가 아래의 보증대상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일 것
  2.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지방은 5억 원 이하일 것
  3.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세대주일 것
  4. 보증 대상 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5.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예정일 것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해요.

HF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자 조건

3. 목적물 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 대상 목적물이 되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할 것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 권한을 보유한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가압류·가처분·경매 등 권리침해가 없는 상태일 것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목적물

HF 전세보증보험 필요서류 알아보기

HF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총 4가지예요.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전입세대열람표

본인 확인 관련 서류 2가지와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2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 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가입을 진행할 수 있어요.

HF 전세보증보험 서류

HF 전세보증보험 비용 알아보기

HF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HUG·SGI 등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 연 0.02%~0.04%(우대가구 해당 여부 및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9천만 원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인 경우, 보증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총 보증료: 9천만 원 × 0.04% × 2년 = 72,000원
  • 월 보증료: 72,000원 ÷ 24개월 = 3,000원

1년에 내야 하는 보증료가 전세보증금의 최대 0.04%에 불과한 만큼,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HF 전세보증보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HF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월세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기관으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이 있어요. 각 기관별 가입 방법과 비용 등을 비교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합병으로 설립된 SGI와 HUG 전세보증보험도 꼼꼼히 살펴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기관을 선택해 가입하세요.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알아보기

1. 보증한도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아래 두 가지 중 더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1.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2.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여기서 선순위채권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 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2. 주택가격 평가

보증 한도를 산정하는 데 필요한 주택 가격은 아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택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요.

HF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평가

HF 전세보증보험 연장방법 알아보기

HF 전세금 보증보험에는 조건변경이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최초 가입 당시의 조건을 변경해 보증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연장하려면 이 조건변경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데요. 처음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취급 은행을 직접 방문해 조건변경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와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이 완료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조건변경 절차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험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조건변경 사유와 제출서류

보험 갱신 시에는 임차보증금 증액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달라져요.

  • 임차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전세지킴보증 만료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액이 증가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 원, 기타 지역 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단순 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HF 전세보증보험 조건변경시 유의사항

HF 전세보증보험 반환방법 알아보기

HF 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HF에 집주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는 아래와 같은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1. 임대차계약 종료 전

1)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HF에 제출해야 해요.

  1.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연장) 거절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2.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먼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했다면 1번은 생략 가능해요.

만약 갱신 거절 의사를 제때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되어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 묵시적 갱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갱신 거절이나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재체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증빙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갱신 거절 의사가 명확히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서면
  2. 문자
  3. 통화기록

2) 전세자금대출·보증 기한연장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했다면 은행을 방문해 전세자금대출·보증의 기한을 연장해야 해요. 전세지킴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 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 보증채무이행: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F가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

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HF를 방문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HF에 넘기는 채권양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임차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3. 인감도장
  4.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신분증
  6.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대차 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표시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집행명령이에요.
  • 대항력: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할 권리, 그리고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주민등록 전입 및 실거주)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지만, HF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가능해요. 비용은 약 15~30만 원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자료
  3. 임차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신분증
  5.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권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2) 사고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임차인이 사고발생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2개월 동안 신고가 가능해요.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발생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 사고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시, 임차권 등기명령이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고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 절차가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고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1.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 또는 접수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임대차계약종료 증빙자료
  4. 3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인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6. 신분증
  7. 주민등록등·초본(임차권등기일 이후 발급분)
  8. 임대인 인감 날인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유무확인서(임대인 협조시)
  9. 임대인 인감증명서

3) 전세자금대출·보증 목적물 변경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해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어요.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이 전세자금대출 상환에 먼저 사용되고, 남은 금액이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목적물이란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받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임대차 주택을 의미해요.

3.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절차

1)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HF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심사를 완료하고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2)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임차인은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HF에 제출해야 해요.

  1.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2. 계좌입금의뢰서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5통)
  4. 임차인 통장사본
  5. 인감도장
  6. 신분증

3)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HF는 보증 목적물 명도를 확인한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급해요.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을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세자금대출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

이때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 연체 등 공제해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후 지급하게 되는데, 보증 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의 이사 일정 등을 고려해 협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요.

  • 명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던 주택을 비우고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 및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것

HF 전세보증보험 조회방법 알아보기

HF 전세보증보험 조회는 아래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My HF > 주택보증에서 조회 가능
    • 한도조회내역 조회
    •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 보증거절사유 조회
    • 전세지킴보증 가입사실 확인
HF 전세보증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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