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완벽정리(가입방법,조건,서류,비용,한도,연장)

HF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다면 잘 오셨습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전세사기 보증보험 중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아래에서 HF 전세보증보험의 가입방법, 조건, 서류, 비용 및 한도 등을 확인해보세요!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보기

1. HF 전세보증보험이란

HF 전세보증보험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출시한 HF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정확한 상품명은 “일반전세지킴보증“이며,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임차인(세입자)을 위한 전세반환 보증보험 상품입니다.

  • 임차인은 보증에 가입하고 나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개요

HF 전세보증보험(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기 위해 먼저 신청이 가능한지 은행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HF 전세지킴보증 취급은행을 방문해서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보증신청을 접수하면, 별도의 보증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됩니다.

2. HF 전세보증보험 신청가능여부 확인

취급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청가능여부만 알고 싶다면,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면, 본인의 전세지킴보증 주요요건들이 충족되어 가입이 가능한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이용절차

위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저촉사항이 없더라도,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취급은행에서 진행하는 전세자금보증의 심사결과와 개인신용 및 목적물정보 등에 따라, 전세지킴보증의 신청 및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HF 전세보증보험 고객센터

HF 전세보험은 아래의 취급은행(13곳)을 통해 보증상담, 보증신청,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료 수납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을 문의하시기 쉽도록 보증상담 콜센터 전화번호를 남겨 놓겠습니다.

구분보증상담 연락처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경남은행1600-8585
국민은행1599-9999
광주은행1588-3388
기업은행1566-2566
농협은행1661-3000
대구은행1588-5050
부산은행1588-6200
수협은행1588-1515
신한은행1544-8000
우리은행1599-5000
제주은행1588-0079
하나은행1599-1111
토스뱅크1661-7654

4. HF 전세보증보험 신청

HF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중요한 전제 조건 2가지가 있습니다.

  1.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일 것
  2. 또는 앞으로,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예정일 것

HF 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현재 이용중이거나, 앞으로 이용예정인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의 차이

여기서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 이 비슷한 두 단어 때문에 헷갈리실텐데요.

  • 전세지킴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대인(집주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대출 시 취급은행의 요청에 따라 HF가 담보(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

그래도 무슨 말인지 어렵습니다. 좀 더 쉽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전세지킴보증은 HF가 전세보증금을 임대인 대신 반환
  • 전세자금보증은 HF가 전세대출금을 임차인 대신 변제

그러니까 HF 전세지킴보증을 신청하려면 HF가 보증하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 전세자금대출 상품이 HF의 전세자금보증인 거구요.

  • 전세지킴보증은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해야 신청 가능
  • 전세지킴보증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던 그 은행에서만 신청 가능

2) HF 전세보증보험 신청기한

전세보증보험은 일반 보험과 달리 신청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2. 토스뱅크로 신청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렇게 취급은행에서 신청기한에 맞춰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을 하면 약관을 배부받고, 심사와 승인을 거쳐 통과가 된다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리고 HF와 HUG의 가입방법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HF 전세보증보험 조건 알아보기

1. 임대차계약 조건

아래의 임대차계약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일 것
  2. 2020.4.1. 이후 체결한 전세계약일 것
  3.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까지 취득하여 우선변제권도 가질 것
  4. 전세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추심, 채권양도, 금융기관 담보제공 등이 없는 상태일 것
  5.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6. 임대인은 전세계약 물건의 소유자일 것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우선변제권: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HF 전세보증보험 우선변제권
HF 전세보증보험 조건-1

2. 보증대상자 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신청자는 아래의 보증대상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 신청일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일 것
  2. 수도권은 전세보증금이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일 것
  3.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일 것
  4. 보증대상주택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5. HF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예정일 것

노인복지주택이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임대해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보증 대상자 조건

3. 목적물 조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목적물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발급이 가능할 것
  2.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HF 전세보증보험 보증대상 목적물

HF 전세보증보험 서류 알아보기

HF 전세보증보험에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4가지 입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신분증
  3.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4. 전입세대열람표

본인확인 관련 서류 2가지와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2가지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하기 전에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서류

HF 전세보증보험 비용 알아보기

HF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료율은 다른 기관들(HUG, SGI)에 비해 가장 낮습니다.

  • 연 0.02% ~ 0.04%(우대가구여부,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적용)

만약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이고, 전세계약 기간이 2년일 경우, 보증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총 보증료: 9천만원 × 0.04% × 2년 = 72,000원
  • 1달 보증료: 72,000원 ÷ 24개월 = 3,000원

1년에 많아야 전세보증금의 0.04%만 내면 되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누면 더욱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신혼부부, 다자녀, 다문화 가정, 소득수준 등의 우대가구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 0.02%의 적은 비용으로도 전세보증금을 지킬수 있으니, 꼭 우대조건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비용

전세·월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기관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외에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이 있습니다. 각 기관별 가입 방법과 비용 등의 차이에 대해 비교해 놓은 글이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의 합병으로 탄생한 SGI와 HUG 전세보증보험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알아보기

1. 보증한도

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아래의 1, 2 중 적은 금액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수도권은 7억원, 기타 지역은 5억원
  2.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채권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먼저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2. 주택가격 평가

보증한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주택가격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주택가격 평가

HF 전세보증보험 연장하기

HF 전세금 보증보험에는 조건변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입한 조건을 변경하여 계속해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험을 연장하려면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처음 신청할 때처럼 취급은행에 찾아가 조건변경 신청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와 승인을 거쳐 실행이 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조건변경 절차

이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조건변경 사유와 제출서류

그리고 보험 갱신 시, 임차보증금액의 증액 유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 임차보증금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전세지킴보증 만료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 가능
  • 임차보증금액이 증가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기타지역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회에 한해 단순히 기한만 늘리는 연장 신청 가능
HF 전세보증보험 조건변경시 유의사항

HF 전세보증보험 반환하기

HF 보증보험에 가입했는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HF에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다음과 같은 반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전

1)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기한 2개월 전까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임대인에게 명확히 밝히고 증빙 서류를 HF로 제출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을 통지해야 함
  2. 임대차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연장) 거절을 통지했다면 1. 은 생략 가능

만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갱신과 같은 상태가 되어 반환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묵시적갱신: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것

증빙 서류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갱신 거절 의사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1. 서면
  2. 문자
  3. 통화기록

2) 전세자금대출·보증 기한연장

갱신 거절 통지를 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보증의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데, 전세지킴보증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위한 기한연장은 3개월 단위로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 보증채무이행: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F가 해당금액을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는 것

3)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HF를 방문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HF에 넘기는 채권양도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2. 임차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3. 인감도장
  4.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5. 신분증
  6. 임대인 초본(있는 경우만)

2.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 임차권 등기명령: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 가더라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임대차주택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를 표시하라고 법원이 내리는 집행명령
  • 대항력: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권리, 임대보증금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주민등록전입, 거주)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확정일자)

임차권 등기명령은 원칙대로라면 법원에서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임차인이 직접 HF 법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은 약 15~30만원으로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신청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자료
  3. 임차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4. 신분증
  5. 주민등록등·초본(1개월 이내 발급분)

그리고 임차인은 임차인등기 완료시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사고발생신고 및 이행청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사고발생신고를 해야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경과시점부터 2개월 동안 가능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고발생신고가 없으면 전세지킴보증은 자동해지
  • 사고발생신고 및 이행청구시, 임차권등기명령이 선행되어야 함

여기서 사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났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목적물에 경·공매로 인한 배당절차가 끝났음에도,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사고발생신고와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사본 또는 접수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3. 임대차계약종료 증빙자료
  4. 3개월 이내 발급된 임차인 인감증명서
  5. 인감도장
  6. 신분증
  7. 주민등록등·초본(임차권등기일 이후 발급분)
  8. 임대인 인감 날인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유무확인서(임대인 협조시)
  9. 임대인 인감증명서

3) 전세자금대출·보증 목적물 변경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갚지 않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은 임차인에게 지급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은 전세자금대출을 갚는데 먼저 쓰이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

여기서 목적물이란,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을 받을 때 그 대상이 되는 임대차주택을 말합니다.

3.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절차

1) 보증채무이행 심사 및 승인

HF는 보증채무이행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행심사를 완료하고, 승인·불승인 통지를 하게 됩니다.

2) 보증채무이행금 지급청구 서류 제출

임차인은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날의 최소 3영업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HF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원본
  2. 계좌입금의뢰서
  3.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5통)
  4. 임차인 통장사본
  5. 인감도장
  6. 신분증

3)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및 보증채무이행금 지급

HF는 보증목적물 명도 확인 후, 보증채무이행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임차인에게 지급합니다.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채무이행금을 지급
  • 목적물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대출을 먼저 갚고 남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

이때 임차보증금에서 임차료 연체 등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 차감하여 지급하고, 보증목적물 명도일은 임차인의 이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게 됩니다.

  • 명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던 집을 비우고 열쇠 또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등, 점유와 일체의 사용 권한을 임대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HF 전세보증보험 조회하기

HF 전세보증보험 조회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 금융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3. My HF > 주택보증에서 조회 가능
    • 한도조회내역 조회
    • 보증내역/보증료 조회
    • 보증거절사유 조회
    • 전세지킴보증 가입사실 확인
HF 전세보증보험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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