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어김없이 몇천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와요. 2026년 서울시는 개인분 주민세로만 386만 건, 221억 원을 부과했어요.
금액은 작은데 왜 나한테 왔는지, 같이 사는 식구들도 같이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자라면 개인분과 별도로 사업소분까지 챙겨야 해서 더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글에서 주민세의 뜻과 납부·면제 대상,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의 차이, 실제 금액과 지역별 차이, 그리고 위택스로 납부하고 조회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세 뜻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지방세법 제74조에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어요.
‘개인분’은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각각 부과해요.
예전에는 개인분을 ‘균등분’이라고 불렀는데, 202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개인이 내는 몫은 ‘개인분’, 사업자가 내는 몫은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나뉘었어요. 고지서에 균등분이 아니라 개인분이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세금이니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 개인분: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 사업소분: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 종업원분: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예요.
세 가지 모두 근거 법령은 같지만 납세의무자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서 봐야 해요.

주민세 납부대상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돼요.
‘개인분’은 세대 단위로 부과되는 세금이라 세대주 1명에게만 고지서가 가고, 같은 세대의 세대원에게는 별도로 부과되지 않아요. ‘사업자’라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전체가 사업소분 대상이 돼요.
‘세대주 겸 개인사업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 동시 과세 대상이에요. 단일 항목만 납부하여 누락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중 확인이 필요해요.
| 구분 | 납세의무자 |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 |
| 사업소분 | 법인 전체 및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 종업원분 |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초과 사업주 |
다음으로는 이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면제 대상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 주민세 면제대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세대주로 등록돼 있어도 주민세 개인분이 면제돼요. 만 30세가 되거나 혼인신고를 하면 그해부터 다시 세금이 부과돼요.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직계존속)에게서 분가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만 면제돼요.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도 면제 대상에 포함돼요.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이면서 성년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면제돼요.
-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부모에게서 분가해 혼자 세대를 꾸린 미혼자에게 적용돼요.
- 외국인등록 1년 미만자: 체류지에 외국인등록을 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제돼요.
예전에는 사업주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주민세 사업소분이 자동으로 비과세됐지만, 지금은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만 보고 비과세를 판단해요. 제도가 바뀐 줄 모르고 예전 기준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 꼭 최신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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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개인분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세법 제7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은 모두 같은 ‘주민세’라는 세목 안에 있지만 부과되는 방식이 서로 달라요. ‘개인분’은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로 알려주는 방식이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에요.
| 유형 | 부과 방식 |
| 개인분 |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 |
| 사업소분 | 사업자가 직접 신고 |
| 종업원분 | 사업주가 매월 직접 신고 |
고지서만 기다리면 되는 개인분과 달리,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신고 자체를 놓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과 방식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고 있는 편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사업소분과 종업원분,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특히 헷갈려하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 주민세 사업소분
사업소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로,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전체가 대상이에요.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과세대상 면적에 세율이 적용돼요.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고, 고지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해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방법은 ‘위택스’나 ‘서울시 ETAX’ 같은 지자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 대상: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전체가 해당돼요.
- 신고·납부 기간: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요.
- 연면적 기준: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전체 면적에 세율이 적용돼요.
‘개인분’은 지자체가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로 보내주지만,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라서 신고 자체를 놓치는 사업자가 의외로 많아요. 게다가 업종별로 면제나 제외되는 조건도 달라서, 단순히 매출액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세부 요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로,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세율은 급여총액의 0.5%이고,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납부해야 해요. 신고한 달의 종업원 수가 직전 사업연도 월평균 종업원 수보다 늘었다면 그 증가분에 해당하는 급여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개인분·사업소분’이 1년에 한 번 처리하는 세금인 것과 달리, ‘종업원분’은 매달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라 급여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놓치기 쉬워요. 단, 직원 10명 안팎의 소규모 사업장은 대부분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요.
- 대상: 최근 12개월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예요.
- 세율: 급여총액의 0.5%가 적용돼요.
- 신고·납부 기한: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신고해요.
종업원 수가 늘어난 달에는 공제 계산식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니, 종업원분 주민세를 계산하기 전에 먼저 ‘지난해 월평균 직원 수’가 몇 명이었는지부터 꼭 확인해 두세요.
🧾 개인사업자 주민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입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면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대상이 돼요.
세대주로서 개인분도 별도로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집에 부과되는 개인분과 사업장에 부과되는 사업소분은 서로 다른 세금이라 두 가지 모두 챙겨야 해요. 사업소분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5만원 수준이고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어요.
- 사업소분 대상 여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 개인분과의 관계: 세대주인 개인사업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해요.
- 비과세 판단: 사업주의 수급자 여부가 아니라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기준으로만 비과세 여부가 결정돼요.
예전엔 사업주가 기초생활수급자면 주민세가 무조건 면제됐지만, 이젠 수급자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만 비과세를 따져요. 특히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이신 분들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따로따로 두 번 챙겨야 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는 실수가 많으니 꼭 다시 확인하셔야 해요.
주민세 금액
2026년 서울시가 부과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 건, 221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이에요. 주민세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개인분’은 본세가 조례로 1만원 이내에서 정해지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사업소분’은 기본세액이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이고 지방교육세 25%와 연면적 초과분에 대한 ㎡당 250원이 추가돼요. 마지막으로 ‘종업원분’은 급여총액의 0.5%가 세금으로 부과돼요.
| 유형 | 금액 산정 기준 |
| 개인분 | 조례로 1만원 이내 + 지방교육세 |
| 사업소분 | 기본세액 개인 5만원·법인 5만~20만원 + 연면적 초과분 ㎡당 250원 |
| 종업원분 | 급여총액의 0.5% |
같은 ‘주민세’라는 이름이 붙어도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은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다음으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실제 얼마가 부과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 서울 주민세
서울시의 2026년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당 6,000원으로, 주민세 본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한 금액이에요.
서울시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기준 기본세액 5만원에 지방교육세 25%가 붙어 62,500원이고, 사업소 연면적이 기준을 넘으면 ㎡당 250원의 연면적분이 추가돼요.
- 개인분: 서울시 기준 세대당 6,000원(본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이에요.
- 사업소분(개인사업자): 기본세액 5만원에 지방교육세 25%가 붙어 62,500원이에요.
- 연면적분: 사업소 연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면 ㎡당 250원이 추가로 부과돼요.
같은 주민세 개인분이라도 살고 계신 동네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서울 기준만 생각하셨다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액수가 나와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곧 나올 본인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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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2026년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8월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의 납부 기간이 겹치는 달이라, 개인이라면 고지서의 금액과 기한을, 사업자라면 사업소분 신고 대상 여부를 함께 챙겨야 해요.
- 개인분: 고지서를 받은 뒤 기한 내에 납부해요.
- 사업소분·종업원분: 사업자가 직접 신고한 뒤 납부해요.
같은 세금이라도 ‘개인분’은 가만히 있어도 고지서가 오지만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직접 신고해야 해요. 다음으로는 납부 기준일, 기간, 구체적인 납부 방법과 위택스 조회, 안내문 확인 방법까지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 주민세 납부기준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 모두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현재 주소지에 등록돼 있으면 그 이후에 이사했더라도 옛 주소지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고, 세대주 여부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사업소분도 마찬가지로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두고 있는지가 판정 기준이에요.
8월에 이사하신 분들이 ‘지금 사는 동네에 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과세기준일(7월 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준일 이후에 이사를 했더라도 납부할 지역은 달라지지 않아요.
- 개인분 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 여부로 판단해요.
- 사업소분 기준일: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보유 여부로 판단해요.
- 이사 시 처리: 7월 1일 이후 이사했더라도 기준일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납부해요.
반면에 ‘종업원분’은 7월 1일 같은 과세기준일 개념이 없어요. 대신 ‘매달’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 달을 기준으로 신고 마감일이 정해진다는 점에서 개인분이나 사업소분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 주민세 납부기간
2026년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고, 8월 31일이 월요일이라 별도 연장 없이 그대로 마감돼요.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 기간이 겹쳐서 8월 한 달 내내 두 세목을 함께 챙겨야 하고,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달 신고해요.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 세목 | 2026년 납부기간 |
| 개인분 | 8월 16일 ~ 31일 |
| 사업소분 | 8월 1일 ~ 31일 |
| 종업원분 |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
인터넷이나 예전 자료를 보다 보면 ‘9월 1일까지’라고 안내된 경우가 있는데, 이건 2025년에 8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렸던 예외적인 사례라 2026년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오래된 글을 참고하다가 마감일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세금 납부일은 반드시 ‘올해 달력’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 같은 온라인 채널, 은행 창구, CD·ATM,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이체,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나 카카오·PASS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서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에서 바로 낼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계좌이체나 카드 결제 외에 전자송달(이메일·모바일 고지)을 신청해두면 종이 고지서 대신 알림으로 받으면서 소액 세액공제를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매번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기보다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해두는 편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 온라인 납부: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로그인 후 바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 오프라인 납부: 은행 창구나 CD·ATM, 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할 수 있어요.
- 카드·간편결제: 위택스에서 신용·체크카드나 간편결제로도 결제할 수 있어요.
사업소분이나 종업원분처럼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해요. ‘신고’ 메뉴에서 해당 세목을 선택해 온라인 신고서를 작성하신 다음, 바로 납부까지 한 번에 이어 처리하실 수 있어요.
💻 위택스 주민세
위택스(wetax.go.kr)는 주민세를 포함한 지방세 전반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세 통합 납부 사이트’예요.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본인에게 부과된 주민세를 자동으로 조회할 수 있고,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19자리)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비회원으로도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
‘사업소분·종업원분’처럼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세목은 위택스 접속 후 ‘신고’ 메뉴에서 세목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개인분’처럼 지자체가 고지하는 세목은 ‘납부’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면 돼요.
- 회원 이용: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조회해요.
- 비회원 이용: 전자납부번호(19자리)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로그인 없이 조회·납부할 수 있어요.
- 신고 이용: 사업소분·종업원분은 ‘신고’ 메뉴에서 세목을 선택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납부해요.
이용 시간은 납부 서비스 기준 매일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라, 은행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처리할 수 있어요.
🔍 주민세 납부조회
주민세 납부 내역은 위택스에 로그인해 ‘납부 >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조회할 수 있고,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회 결과가 뜨지 않았지만 본인이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세무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야 해요.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납부가 끝나면 위택스의 ‘발급 > 발급문서 안내’ 메뉴에서 ‘납부결과확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조회가 안 된다고 바로 문의하기보다, 주소변경이나 전자송달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 온라인 조회: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의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조회해요.
- 조회 안 될 때: 주소변경·전자송달 설정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되면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해요.
- 납부확인서 발급: 납부 완료 후 ‘발급 > 발급문서 안내’ 메뉴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비회원으로 조회할 때는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19자리)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로그인 없이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주민세 안내면
주민세를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곧바로 체납 상태가 되고, 체납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바로 붙어요. 그리고 세목별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쌓여요. 개인분처럼 몇천 원 수준인 세금 하나만으로는 이 45만원 기준을 넘기기 어렵지만, 다른 지방세 체납까지 쌓이면 합산으로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예금이나 급여, 부동산 같은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몇천 원짜리 고지서라고 미루다가 다른 지방세 체납까지 겹친 뒤에야 압류 통지를 받고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과 상관없이 기한 안에 처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즉시 발생하는 불이익: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어요.
- 장기 체납 시 불이익: 세목별 체납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쌓여요.
- 재산 압류: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예금·급여·부동산 등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가산세나 압류에 그치지 않아요.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 1년 이상 지속되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등록되고, 1,000만원이 넘어가면 고액 체납자로 이름과 정보가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주민세는 금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세대주 여부나 사업자 신고 여부에 따라 챙겨야 할 부분이 달라지는 세금이에요. 본인이 개인분과 사업소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위택스나 고지서 일정을 미리 챙겨보세요.
📌 핵심 정리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으로 나뉘어요.
-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세대원은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는 개인분이 면제돼요.
-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고,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 초과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 서울시 2026년 개인분은 세대당 6,000원, 사업소분(개인사업자)은 62,500원 수준이에요.
- 2026년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예요.
- 위택스(wetax.go.kr)에서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요.
- 납부기한을 넘기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붙어요.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내야 할 주민세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8월이 가기 전에 위택스에서 한 번만 조회해 보셔도 세금을 놓치거나 가산세를 내는 일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주민세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분·사업소분·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개인분은 지자체가 고지하고,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요.
Q2. 저도 주민세 납부 대상인가요, 아니면 면제 대상인가요?
매년 7월 1일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라면 개인분 납부 대상이에요. 다만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외국인등록 1년 미만자는 면제돼요.
Q3.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은 뭐가 다른가요?
개인분은 세대주 개인에게, 사업소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종업원분은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돼요. 개인사업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을 각각 별도로 낼 수 있어요.
Q4. 주민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2026년 서울시 기준 개인분은 세대당 6,000원(본세 4,800원+지방교육세 1,200원)이고, 사업소분(개인사업자)은 62,500원 수준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니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해요.
Q5. 주민세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6년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요. 위택스(wetax.go.kr)에서 로그인하거나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비회원 조회·납부도 가능해요.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정확한 세액과 대상 여부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인의 정확한 부과 내역은 위택스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원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